• 17시간 전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과도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탄핵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도 윤 대통령의 결론을 예고하는 의미처럼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하다 보니까 대통령 사건까지도 함께 미뤄지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고은
아마 그런 일각의 의견도 있는데요. 그렇게 주장하는 의견의 근거에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의 사유 중 한 가지가 윤석열 대통령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에 한덕수 총리가 공모했거나 아니면 묵인이나 방조 정도를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 중의 하나거든요. 그러면 헌재에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의 결정문을 작성할 때 이 12월 3일에 한덕수 총리가 과연 묵인, 방조 내지는 함께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내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단하려면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자체가 위법, 위헌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일부 쟁점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도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의견이 있는데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12월 3일에 있는 비상계엄 선포를 한 사람은 한덕수 총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 총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도 분명히 국무회의 과정에서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반대했다고 이야기했고요. 다른 국무위원들도 모두 만류하고 반대하는 상황이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비상계엄 자체가 위법, 위헌인 것을 떠나서 반대를 하고 만류했다고 하면 묵인 내지 방조가 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도 충분히 한 총리에 대한 선고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보다는 한 총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때 의결정족수 관련해서 이견이 갈렸거든요. 일반 정족수, 즉 재적위원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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