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왔습니다.
Q1. 윤 대통령 선고 일단 이번주는 어려워진 거 같아요. 그럼 다음주 초는 가능한 겁니까?
네, 헌법재판소가 오늘도 선고기일을 정하지 못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는 사실상 다음주로 넘어가는 게 유력해 졌습니다.
다음 주 초 선고를 하려면, 이번주 목요일이나 늦어도 금요일에는 선고일을 정해 통지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월요일이나 화요일처럼 주초에 선고하는 사례가 드물다는 걸 감안하면, 주초 선고 가능성, 그리 높아보이진 않습니다.
Q2. 다음주 초도 넘기면, 수요일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선고도 있잖아요. 같은날 선고가 날 수도 있겠네요?
네, 가능하긴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는 다음주 수요일인 26일이죠.
헌재가 월요일인 24일 선고기일을 정하면, 이틀 뒤인 26일 선고 물리적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헌재 입장에선 이 날은 부담스러운 날짜가 될겁니다.
조기 대선 여부가 정해지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차기 대선 유력 주자인 이 대표 항소심 선고일과 같은날 한다면, 헌재의 정치적 의도나 배경을 의심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음주 수요일 선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Q3. 쭉 들어보니까요. 현실적으로는 다음주 후반부가 유력한 거네요.
현재로선 다음주 금요일인 28일 선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선고기일을 정하고, 금요일에 선고를 하는 방안이죠.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금요일 선고 전례를 따르는 셈도 되고요.
Q4. 탄핵심판 종결한 지 20일을 넘겼는데, 사람들이 모두 궁금해하는 건 '왜 이렇게 늦어지냐'에요?
재판관들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대통령 탄핵처럼 중대 사건을 변론 종결 후 20일 넘게 선고를 못내리는 상황, 사실 저도 예상하기 어려웠는데요.
헌법재판소가 공직자를 파면 결정하려면, 재판관 6명의 탄핵 인용 의견이 필요합니다.
전직 헌재 관계자 등 법조계 인사 얘기를 들어봤더니 인용이나 기각으로 확실히 마음을 굳히지 못한 재판관이 있는 것 아니겠냐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물론 인용이냐, 기각 밖에 선택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탄핵소추 절차 등에 문제를 들어 '각하'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04-1 인용, 기각, 각하.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인용은 대통령이 파면 돼,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됩니다.
기각이면 윤 대통령이 바로 직무에 복귀하는데요.
각하는 대통령직 복귀 효과는 같지만, 탄핵재판 자체를 무른 것과 같은 효과라 국회 측이 흠결 등을 보완해 다시 탄핵소추를 의결할 가능성이 남게 됩니다.
Q5.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결정문구를 다듬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던데요?.
대통령 탄핵이 워낙 중요한 사안인 만큼 나중에 트집을 잡히지 않기위해서라도 결정문 문구를 정교하게 다듬기 위해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내려 놓고도 변론 종결 후 3주 넘게 결정문구 조율에 쓰고 있다는 게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6. 이러다 선고가 4월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건가요?
다음주에도 선고를 못하면 곧바로 4월 선고가 되는건데요.
하지만 헌재 안팎에선 3월을 넘기지는 않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헌재가 내부 의견 조율을 하느라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직을 장기간 공백으로 두고 사회 분열과 혼란이 장기화되는 건 헌법 재판관들에게도 큰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김정근 기자였습니다.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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