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만 남겨둔 가운데, 오늘까지 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헌재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오늘은 김광삼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 주 금요일 선고 가능성이 예상됐는데, 지금까지도 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면서 이번 주 선고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지금 보면 이번 주는 어려워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제 평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제 평의에서 평결했다고 하더라도 초안 작성하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제 평결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단순히 평의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선고는 이번 주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일단은 이게 어느 한쪽으로, 그러니까 기각이든 인용이든 어느 한쪽으로 헌재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면 이렇게 시간을 끌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탄핵소추사유와 관련해서 팩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 의견이 일치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데 그러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느냐 여부랄지, 내란죄에 대해서 철회했는데 철회 자체가 다시 국회 의결 없이도 과연 우리가 심판할 수 있느냐, 그런 여러 가지 법률적 가치에 관한 문제, 평가에 관한 문제가 제가 볼 때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이 이견이 존재한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 변호사님은 사실상 이번 주는 어려워진 게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선고기일 공지를 과거에는 언제 했었느냐. 그러니까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가 다시 회자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손수호]
두 차례나 전례가 있죠.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선고 3일 전에, 사흘 전에 선고기일이 공지됐습니다. 그리고 공지된 시간도 중요한데요. 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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