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고속버스 승차권을 주말이나 휴일, 명절에 취소하면 평일보다 높은 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5월 1일부터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과 공휴일 고속버스 출발 전 취소 수수료를 기존 최대 10%에서 15%로 높인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특히 설·추석 명절 수수료는 20%로 상향 조정됩니다.
현재는 1년 365일 모두 동일한 10%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승객이 많은 날에는 수수료를 더 높이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출발 전 최대 수수료가 부과되는 시간도 현재의 ‘출발 1시간 전부터’에서 ‘출발 3시간 전부터’로 바뀝니다.
일단 출발하고 나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 표의 특성을 고려해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국토부는 그간 장거리나 수요가 많은 노선에서 노쇼 문제가 심각했고, 특히 모바일 예매가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의 발권 기회가 침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출발 이후 수수료가 30%인 점을 이용해 붙어 있는 두 자리를 예매하고 출발하자마자 한 자리를 취소하는 편법도 써 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기준 두 자리 이상을 예매한 뒤 일부만 취소한 경우는 무려 12만6천 건에 달했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버스·터미널 업계 등에서는 계속 수수료 현실화 건의가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은 한정된 고속버스 좌석을 다 같이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고속버스 업계는 승차권 예약 및 출발 안내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며, 이용자들도 승차권 예약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제작 |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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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설·추석 명절 수수료는 20%로 상향 조정됩니다.
현재는 1년 365일 모두 동일한 10%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승객이 많은 날에는 수수료를 더 높이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출발 전 최대 수수료가 부과되는 시간도 현재의 ‘출발 1시간 전부터’에서 ‘출발 3시간 전부터’로 바뀝니다.
일단 출발하고 나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 표의 특성을 고려해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국토부는 그간 장거리나 수요가 많은 노선에서 노쇼 문제가 심각했고, 특히 모바일 예매가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의 발권 기회가 침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출발 이후 수수료가 30%인 점을 이용해 붙어 있는 두 자리를 예매하고 출발하자마자 한 자리를 취소하는 편법도 써 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기준 두 자리 이상을 예매한 뒤 일부만 취소한 경우는 무려 12만6천 건에 달했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버스·터미널 업계 등에서는 계속 수수료 현실화 건의가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은 한정된 고속버스 좌석을 다 같이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고속버스 업계는 승차권 예약 및 출발 안내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며, 이용자들도 승차권 예약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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