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변론을 진행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할지도 주목되는데요.박성배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후 2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립니다. 준비기일 때처럼 박 장관이 직접 심판정으로 나온다고 했죠?

[박성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열린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탄핵소추권 남용이므로 각하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변론기일이 진행된다면 추후에 따로 추가로 변론기일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만큼 오늘 마지막 재판이라는 각오로 직접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재차 피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서 변론이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동조, 국회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박 장관 측은 탄핵소추가 졸속으로 이루어졌고 사유가 불특정돼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사기록을 어느 정도 송부받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2월 12일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로부터 74일 만인 지난 2월 24일에 변론준비기일을 열었고 드디어 오늘 변론기일을 여는 만큼 다소 시간이 지체된다는 비판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변론기일 마지막으로 재판은 종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말씀해 주신 쟁점 중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뤄졌느냐, 이 부분은 윤 대통령 사건 쟁점과도 겹치는 부분이죠?

[박성배]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쟁점은 윤 대통령과 상당 부분 겹칩니다. 특히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 부분은 온전히 겹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목되는 부분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 사유 중에는 12월 4일, 즉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대통령 안가에서 후속조치를 논의했다는 부분도 있는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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