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책임론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 무리하게 내란죄 수사권을 가져가면서 이번 혼란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수처는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구속 기간을 초과했다고 본 시간은 9시간 45분입니다.

기간 계산법도 사유지만, 재판부가 체포적부심에 들어간 10시간 32분을 구속 기간으로 판단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계를 되돌려보면 검찰이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고심하고 있을 때부터 이미 구속 기한 논란은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당시 전국 고·지검장을 대검찰청에 불러 3시간가량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이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을 두고 혼란스럽던 시기 공수처는 이첩요청권을 발동해 검찰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이재승 / 공수처 차장 (지난해 12월 9일) : 특히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그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같이 수사하자는 검찰 제안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체포 뒤에도 집요하게 수사권 문제를 파고들면서 공수처는 직접조사를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위해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했는데, 보완 수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김성수 / 변호사 : 공수처의 수사권이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 관련 증거 능력과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에는 본안의 형사재판에서 향후 계속해서 다툼이 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공수처는 윤 대통령 석방 직후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 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은 유감이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영상편집:김지연




YTN 이문석 (mslee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308215224933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