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배경에는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논란을 최대한 피하겠다는 판단이 깔린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수사 절차 규정의 공백으로 검찰과 공수처 수사가 매끄럽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가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경위를 살펴보면 문제 될 여지를 한 톨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힙니다.

이례적으로 구속취소 청구에 대한 심문을 진행해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의 구체적인 의견을 들어봤고, 자료도 받아본 뒤 숙고한 끝에 결론을 내린 겁니다.

구속을 취소한 구체적인 사유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측은 수사 과정 전반에 법리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지난달 20일) : 구속 기간 문제와 그리고 인치 문제,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 간의 업무 관련해서 인치 문제. 그리고 내란죄가 성립 안 된다는 문제….]

이에 대해 재판부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이른바 '관련범죄'의 구성 요건부터,

구속 기간 배분이나 신병 인치 절차 등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의 지위 문제까지 공수처법의 구멍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해석과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섣불리 위법 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실체적 판단은 유보했습니다.

재판부가 낸 설명자료에선 이 같은 논란을 그대로 두고 재판을 진행하면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히는 사유가 되거나 먼 훗날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로서는 절차적 흠결이 향후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안전한 카드'로서 불구속 재판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한 셈인 만큼, 향후 본안 재판에서도 위법 수사 논란을 둘러싼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의 공방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고창영

디자인;박유동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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