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지웅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임주혜, 이고은 변호사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늘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궁금증이 들 텐데 일단 검찰이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즉시항고를 왜 포기한 건가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게 된 사유를 보자면 크게 두 가지 꼽을 수 있을 텐데요. 먼저 구속기간에 대한 계산이 잘못된 부분을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구속취소 사유가 된다. 이 부분 하나와 계속해서 논란이 되었던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이야기로 들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사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즉시항고는 검찰 측에서 7일 이내에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구속취소 결정이 있다고 해서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었고요. 검찰의 공식입장 발표가 있을 때까지 장고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오늘 검찰청에서 밝힌 그런 입장을 보자면 먼저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2012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근거로 삼았는데 실질적으로 구속취소와 유사한 효과를 낸다고 볼 수 있는 구속집행정지에 대해서 구속집행정지에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실제로 집행이 정지돼서 구속집행이 정지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놓이기 때문에 일종의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형해화시킬 수 있다, 이런 점을 근거로 해서 2012년도에 위헌판단이 내려졌던 바가 있거든요. 그 취지를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이번에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법원의 판단을 검찰 측에서 막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서 이번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다만 이 구속기간에 대한 계산을 하는 방법은 이전에 해 왔던 관례와는 다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본안판단에서 이 부분은 다투겠다 이런 입장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방지휘를 결정한 게 어젯밤이었고 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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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혜]
그렇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게 된 사유를 보자면 크게 두 가지 꼽을 수 있을 텐데요. 먼저 구속기간에 대한 계산이 잘못된 부분을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구속취소 사유가 된다. 이 부분 하나와 계속해서 논란이 되었던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이야기로 들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사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즉시항고는 검찰 측에서 7일 이내에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구속취소 결정이 있다고 해서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었고요. 검찰의 공식입장 발표가 있을 때까지 장고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오늘 검찰청에서 밝힌 그런 입장을 보자면 먼저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2012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근거로 삼았는데 실질적으로 구속취소와 유사한 효과를 낸다고 볼 수 있는 구속집행정지에 대해서 구속집행정지에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실제로 집행이 정지돼서 구속집행이 정지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놓이기 때문에 일종의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형해화시킬 수 있다, 이런 점을 근거로 해서 2012년도에 위헌판단이 내려졌던 바가 있거든요. 그 취지를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이번에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법원의 판단을 검찰 측에서 막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서 이번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다만 이 구속기간에 대한 계산을 하는 방법은 이전에 해 왔던 관례와는 다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본안판단에서 이 부분은 다투겠다 이런 입장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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