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앞으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당장 다음달부터 내란죄 형사 재판이 매주 1, 2회 씩 열릴텐데, 법원에 출석할 때 마다 포토라인 앞에 서서 대국민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오는 24일 예정된 2차 준비기일에는 출석 의무가 없지만, 다음 달부터 공판이 본격 시작되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 출석 의무가 생깁니다.

[대국민담화(지난해 12월)]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기 때문에, 한남동 관저 등에서 서울중앙지법을 오가며 재판에 출석할 걸로 보입니다.

집중심리가 진행되면 주 2회까지도 재판이 열리는데, 이 때 법원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대통령이 법원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도어스테핑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형사 재판은 헌재의 탄핵심판과 달리 재판 과정 영상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에 드나들 때가 육성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언론에 전달할 기회입니다.

물론 경호나 안전 등을 이유로 별도 출입구를 계속 이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경호처와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면서도 "현재로선 포토라인 설치 여부 등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영상편집 : 강 민


우현기 기자 whk@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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