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년 전
■ 김상진 / 건국대 겸임교수,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앵커]
문재인 정부가 전 정권 인사들과 함께한 동거정부를 끝내고 순수 문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로 채워진 첫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출범 76일 만입니다.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TV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두 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진 건국대 겸임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대법원이 오늘 대법관 회의를 열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이 재판을 콕 짚어서 한 건 아니고요. 이런 주요 재판의 TV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조치가 내려진 겁니까?

[인터뷰]
일단은 그동안 대법원 규칙으로 사실상 최종심, 상고심 같은 경우는 일부 허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1, 2심 같은 경우는 재판정과 재판 자체가 공개가 안 됐죠. 특히 입정하는 모습이나 이런 거는 재판장의 허락 하에서 이뤄졌습니다마는 재판 과정에 대한 공개는 그동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대법원이 전국 판사들한테 여론조사도 실시를 해서 한 68% 정도가 찬성을 했고 또 대법관 회의에서 격론을 벌인 끝에 일단 선고만 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피고인의 인권이나 또 피고인 방어권 이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는 재판의 선고 장면만을 공개했기 때문에 아마 적용 자체가 공익을 위해서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라든지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라든지 아마 이런 정도만 제한적으로 허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인터뷰]
네, 재판 공개가 아마 여론 재판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재판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이라든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같은 경우는 국민의 전체에 끼친 영향이 매우 큰 사건이죠. 그리고 공공의 이익에 상당히 부합되는 사건이라고 보고요.

따라서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공개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난 엄동설한 속에서도 광화문에서 탄핵을 외쳤던 국민들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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