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채운 앵커, 한지원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걸 두고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수용할지, 내부 검토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김성수]
안녕하세요. 김성수 변호사입니다.
우선 법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됐던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을 두고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용 먼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김성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4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어제 재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인용을 결정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재판부에서 인용 결정의 근거로 제시한 점을 살펴보면 첫째로는 검찰의 공소제기 시점, 그러니까 사건을 검찰에서 법원으로 보낸 시점 당시에 이미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검찰의 구속기간 10일이 지났다라고 보이는 점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주장했던 부분이 공수처의 검찰에 대한 신병인치절차 관련해서 위법적인 부분이 있다는 부분. 그리고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관련 위법적인 부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령에 해석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또 대법원의 선례가 있다든지 해석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위법이 절차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을 이유로 해서 결국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구속취소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는 소식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 기한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이 산입해야 한다 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성수]
이 부분이 쟁점이 됐던 것은 설명을 드리면 우선 형사소송법 203조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형사소송법 203조에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법원에 사건을 넘기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고 하면 석방을 해야 한다고 명...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308083144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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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걸 두고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수용할지, 내부 검토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김성수]
안녕하세요. 김성수 변호사입니다.
우선 법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됐던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을 두고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용 먼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김성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4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어제 재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인용을 결정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재판부에서 인용 결정의 근거로 제시한 점을 살펴보면 첫째로는 검찰의 공소제기 시점, 그러니까 사건을 검찰에서 법원으로 보낸 시점 당시에 이미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검찰의 구속기간 10일이 지났다라고 보이는 점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주장했던 부분이 공수처의 검찰에 대한 신병인치절차 관련해서 위법적인 부분이 있다는 부분. 그리고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관련 위법적인 부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령에 해석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또 대법원의 선례가 있다든지 해석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위법이 절차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을 이유로 해서 결국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구속취소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는 소식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 기한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이 산입해야 한다 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성수]
이 부분이 쟁점이 됐던 것은 설명을 드리면 우선 형사소송법 203조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형사소송법 203조에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법원에 사건을 넘기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고 하면 석방을 해야 한다고 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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