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하고 성실하다" 선관위 직원이 고위직 자녀의 채용 청탁을 하면서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지역 선관위에 '친인척을 뽑는 전통이 있다'면서 '가족 회사'라고 지칭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선거만 잘 치르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까지 했다고 합니다.
900건 가까운 법 위반이 적발됐는데도 헌재는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민들은 선관위를 이렇게 비판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불공정의 '끝판왕'.]
뉴스A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김윤수 기자 ys@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