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큰데요. 오늘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에 헌재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었잖아요. 3명 중에서 2명만 임명을 했었는데 그 사건에 대한 선고였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헌법상 헌법재판관들을 선출함에 있어서 국회 몫에 부여된 국회의원들이 추천할 수 있는 재판관에 대한 선출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임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공백이 발생한 이 상황이 위헌적인 상황인가 아닌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헌적이다라는 최종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국회의 재판관에 대한 추천과 선출할 권리는 실질적으로 헌법에서 부여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임명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위로써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헌법재판소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마은혁 후보자의 미임명과 관련해서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결과적으로 인용한 건데.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뜻이죠?
[차진아]
임명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확인한 건데요. 다만 임명하지 않은 것을 부작위라는 어려운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런 부작위가 헌법 위반이다, 위헌이다, 그래서 임명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확인하는 것에 그치고 그리고 그러한 결정 취지에 따라서 임명할 의무가 있는데요. 임명하여야 하나 임명을 강제할 수도 없고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확인 결정을 통해서 임명이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그 경제 취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227145919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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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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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에 헌재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었잖아요. 3명 중에서 2명만 임명을 했었는데 그 사건에 대한 선고였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헌법상 헌법재판관들을 선출함에 있어서 국회 몫에 부여된 국회의원들이 추천할 수 있는 재판관에 대한 선출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임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공백이 발생한 이 상황이 위헌적인 상황인가 아닌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헌적이다라는 최종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국회의 재판관에 대한 추천과 선출할 권리는 실질적으로 헌법에서 부여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임명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위로써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헌법재판소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마은혁 후보자의 미임명과 관련해서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결과적으로 인용한 건데.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뜻이죠?
[차진아]
임명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확인한 건데요. 다만 임명하지 않은 것을 부작위라는 어려운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런 부작위가 헌법 위반이다, 위헌이다, 그래서 임명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확인하는 것에 그치고 그리고 그러한 결정 취지에 따라서 임명할 의무가 있는데요. 임명하여야 하나 임명을 강제할 수도 없고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확인 결정을 통해서 임명이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그 경제 취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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