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시간 전
■ 진행 : 정채운 앵커, 박민설 앵커
■ 전화연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두 달이 훌쩍 넘은 가운데 이번 주 화요일인 25일 헌재에서 마지막 변론이 열립니다. 윤 대통령 측과 국회 탄핵소추단 측의 전략을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안녕하십니까? 헌재 10차례 변론기일이 마무리됐고요. 11차 변론기일만 남아 있습니다. 양쪽에 2시간씩 종합변론시간을 주고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윤 대통령에게는 시간제한 없이 최종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했는데 마지막 변론 어떻게 진행됩니까?

[김성수]
마지막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변론기일 같은 경우에일단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한 부분은 아직까지 하지 않은 서증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마무리짓겠다고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변론을 각 변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들이 사실관계, 법리에 관해서 주장을 하면 종합변론을 각각 2시간씩 진행하기로 했었고 마지막으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재판소에 직접 의견을 밝히는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지 저희가 봐야 되고 이를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사실관계 그리고 법리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해야 될지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 측부터 살펴보면 비상계엄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내세울 것으로 보십니까?

[김성수]
일단 윤 대통령 측은 피청구인이기 때문에 청구인인 국회가 주장하고 있는 탄핵사유에 대해서 그 부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국회에서 5가지 쟁점을 탄핵사유로 들고 있고 이 중에는 비상계엄 자체가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상사태가 선포됐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당시에 예산 삭감이라든지 다수의 탄핵소추 그리고 하이브리드전의 실시 부분들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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