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시간 전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지막 증인으로 조지호 경찰청장이 나왔는데. 지난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이 공개한 검찰 진술조서 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6차례나 전화하면서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조서에는 사실대로 진술했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강성필>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진술에 있어서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당일날 비상계엄이 있기 3시간 반 전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대통령 안가로 가서 대통령에게 문건을 받습니다. 문건에는 언론사라든지 아니면 여론조사 꽃과 관련된 체포지시 이런 것들이 담겨 있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6번의 전화를 받으면서 대통령에게 국회의원을 체포해라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것은 불법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계엄이 해제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하자마자 출입을 원활하게 통제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언대로 따른다고 하면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두 차례 통화가 더 있었는데 그 통화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봉쇄를 해제하라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지호 경찰청장이 말하는 국회 통제를 해제한 것은 현장에서 경찰들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됐는데 우리가 계속 출입을 통제하는 게 맞느냐라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제를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빨리 끝날 계엄이다, 질서유지를 하기 위해서 병력을 투입했다. 그리고 경찰이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지 않았다라는 것은 조금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 섬망 증상이 없었느냐, 이런 질문도 물어보더라고요. 조사 당시에 신빙성이라든지 어느 걸 확신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의도한 것 같아요.

◆박민영> 국회에서 국조특위에서 증인출석을 했을 때 조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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