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시간 전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종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선고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어제로 사실상 증인신문은 마무리가 됐고 이제는 마지막 최종 의견진술만 남은 상황인 거죠?

[서용주]
그렇습니다. 어제부로 10차 변론기일이 다 마쳐졌고요. 25일날 최종적으로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최후진술이 남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사실상 25일이 마무리가 되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심판은 한 3월 중순을 넘기지 않을 것 같다고 봤을 때는 지금 10차까지 진행된 변론의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는 헌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형사적인 처벌을 주는 게 아니라 자격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피청구인 측에서 본인들의 비상계엄에 대한 통치 행위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변론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봐서는 실체적 요건에 맞느냐, 그다음에 국무회의의 절차를 갖췄느냐. 그다음에 비상입법기구에 대해서 이걸 왜 만드려고 했느냐. 그건 결국 국회에 대한 권능을 침탈하려는 게 아니었느냐. 그다음에 체포에 관련된 것들이 좀 논박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결국에는 검찰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면서 그걸 뒤집을 만한 여러 가지 증인이나 증거는 제시하지 못해서 저는 10차까지는 피청구인 측의 내란혐의는 좀 명백해지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근]
일단 저도 증인신문이 이제 다 끝나고 최후변론만 남아 있다고 보고요. 지금까지의 총평을 하자면 통치행위와 관련된,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이비상시국이었다라는 걸 역설하기 위한 상당히 많은 부분에 할애를 했던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봤더니 1979년에 이미 계엄선포가 통치행위다. 그러므로 사법적으로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었어요. 물론 이건 비상이라는 것, 그 당시에 비상시국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한 전제가 있으니까 가능하기 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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