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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구제역이 쯔양에 대한 공갈 혐의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구제역이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질타했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 이준희 씨가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섭니다.

[이준희 / 유튜버 '구제역' : (쯔양 님한테 미안한 거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미안합니까? 대답! 대답하세요!) 그, 이런 식으로 취재를 하니까….]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보석으로 석방 상태였던 이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공갈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주작 감별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카라큘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크로커다일은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의 사생활을 빌미로 경제적 이득을 얻자는 얘기를 나눴다'며

특히 서로에게 '크게 가라', '미래에 뒷돈을 많이 받아 부자가 되자' 등 격려하면서 경각심이 흐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법정에서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협박해 5천5백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에서는 쯔양의 개인사를 빌미 삼아 자문료 명목으로 2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최 모 변호사에 대해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쯔양 측은 예상한 대로 판결이 나왔다면서,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촬영기자: 장명호

영상편집: 오훤슬기

디자인: 임샛별





YTN 신귀혜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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