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Q1.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이미 증인신문을 했는데 오늘 또 나왔어요? 왜 그런 겁니까?

홍장원 전 차장, 이른바 ‘체포 대상 명단’을 가장 먼저 폭로한 인물이고요.

대통령에게 직접 체포 지시를 들었다는 인물이잖아요.

조지호 경찰청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체포명단이 있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은 했지만요.

여 전 사령관은 헌재에 나와선 정확한 답변을 피했거든요.

조지호 청장은 ‘체포 지시’를 부인하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서 명단을 받았다는 입장이고요.

결국 홍 전 차장이 윤 대통령의 ‘직접 체포 지시’ 여부를 따지기 위한 핵심 증인인 겁니다.

Q2. 대통령 측은 홍장원 전 차장 진술, 믿을 수 없다고 하는데 당사자는 뭐라고 하나요?

네, 국정원 CCTV 영상이 공개됐잖아요.

홍 전 차장도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영상 보고왔다고 했는데요.

처음 헌재 증언 때는 “오후 11시 6분쯤 공터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 전화를 받고 체포명단을 적었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그 시간대 진술 내용에 대해 정정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병상에서 조사를 받았던 거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홍 전 차장, 저도 여러 번 통화를 했진만 줄곧 강조했던 말이 있거든요.

시간이나 장소를 헷갈리긴 했지만 달라지지 않는 게 있다고요.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고,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는 체포 지시를 받은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요

오늘 증언 때도 이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Q3. 이제 증인은 다 부른 거죠?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리를 한 번 해주시죠.

지금까지 헌재에서 부른 증인 모두 17명이었는데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조태용 국정원장은 "체포 지시는 없었다", "국무회의도 적법했다" 대통령에 유리한 증언을 했고요.

오늘 다시 나온 홍장원 전 차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끌어내라는 대상은 의원이었다"는 취지로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증인으로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 국정의 2인자로 비상계엄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당사자죠.

오늘 마지막 증인인 조지호 경찰청장 신문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체포 지시' 여부와 '국회 봉쇄' 목적인지를 가리는데 핵심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Q4.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면, 이제 탄핵심판 결론만 남은 건가요?

오늘로 증인신문이 끝나면요

이제 남은 건 최종변론과 선고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인용과 기각, 두가지 버전의 결정문 초안 작성 작업을 상당 부분 해놓은 걸로 전해지는데요.

최후변론 기일이 정해지면요,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판결문 역할을 하는 결정문 초고를 다른 재판관과 돌려보는 '회람'을 하게 됩니다.

결정문 초고가 다듬어지면, 인용과 기각 결정문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 재판관 8명이 선고일 직전까지 치열한 토론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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