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10차 탄핵 변론 집중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 헌재에서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5분 만에 퇴정을 했는데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혹시 당내에 알려진 바가 있나요?
[윤기찬]
저 상황 자체를 실시간으로 알려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들어와서 재판부 입정할 때까지는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후에 퇴정해서 아예 구치소로 돌아간 듯해 보이지는 않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퇴정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한덕수 총리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증언을 할 텐데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여지는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국무회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련된 기초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양측의 서로 주장 내용이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이게 절차적 흠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만 다른 것이기 때문에 굳이 대통령이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만한 증인신문은 아니었다. 또 하나는 그 당시에 국정마비에 준하는 비상사태였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대통령 측에서 반론을 하거나 또 다른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총리 및 대통령 권한대행이 와서 증언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마주 앉아서 보고 있거나 옆에서 보고 있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라서 예의 차원에서 퇴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다음 증인신문 때는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총리와 대면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예의적인 차원에서 퇴정한 게 아닌가라는 의미를 짚어주셨는데. 지금 이례적인 퇴정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조기연]
저도 비슷한 생각이기는 한데요. 적어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출석해야 될 특별한 이익이 없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중요하게...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22016401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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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찬]
저 상황 자체를 실시간으로 알려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들어와서 재판부 입정할 때까지는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후에 퇴정해서 아예 구치소로 돌아간 듯해 보이지는 않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퇴정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한덕수 총리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증언을 할 텐데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여지는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국무회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련된 기초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양측의 서로 주장 내용이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이게 절차적 흠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만 다른 것이기 때문에 굳이 대통령이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만한 증인신문은 아니었다. 또 하나는 그 당시에 국정마비에 준하는 비상사태였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대통령 측에서 반론을 하거나 또 다른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총리 및 대통령 권한대행이 와서 증언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마주 앉아서 보고 있거나 옆에서 보고 있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라서 예의 차원에서 퇴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다음 증인신문 때는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총리와 대면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예의적인 차원에서 퇴정한 게 아닌가라는 의미를 짚어주셨는데. 지금 이례적인 퇴정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조기연]
저도 비슷한 생각이기는 한데요. 적어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출석해야 될 특별한 이익이 없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중요하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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