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는 김성수 변호사 함께 출연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후에는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도 진행이 될 텐데요. 오늘 첫 증인은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오늘 오후에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게 되면 계엄 사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처음으로 대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제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도 열렸잖아요. 그런데 계엄 당시 국무회의를 두고서 윤석열 대통령 측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주장들이 이어질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오늘 탄핵사건에서도 국무회의 심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국회 측에서 탄핵사유 5가지를 두고 있는데 그중의 한 가지가 심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고 또 계엄법 위반이다, 이 부분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사실관계고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여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들을 수 있는 증인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질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것처럼 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의 진행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도 국무회의 자체에 대해서 일단은 국무회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한덕수 총리가 과거 국회에서의 증언 어느 걸 봤을 때는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느껴졌지 국무회의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의견을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질문했을 때 이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저희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결국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를 파악을 하고 각각의 국무위원들이 어떻게 느꼈는지 그리고 과거에 국무회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실질적으로 국무회의가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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