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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임기 만료를 앞둔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임기가 끝나거나 정년이 지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최대 6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복 의원 등 10여 명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 헌법재판관 공백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국민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며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4월 중순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연장됩니다.

현행법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 정년은 70살까지로 정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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