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오늘 한 차례만 하고 종결했습니다.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리는데 한덕수 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죠. 어서 오십시오. 한덕수 국무총리, 내일은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서는 거고 오늘은 본인의 탄핵심판에 나온 거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오늘 본인의 탄핵심판 법정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앞서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되었는데 오늘 1차 변론기일로 탄핵심판 절차는 종결되었습니다. 다만 선고 기일은 미정인 상황인데 여타 사건과 일정을 고려해서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유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주요한 두 가지는 첫째, 비상계엄을 방조하였다. 둘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였다는 의혹입니다. 비상계엄 방조는 단순히 비상계엄 선포를 막는 수준을 넘어서서 도움을 줬다는 취지로 읽히고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국회가 선출한 정계선, 조한창,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여야 합의 부존재를 이유로 임명 거부하였다는 사유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금으로서는 예단할 수 없는데 만약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자체는 위헌위법이라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에는 현재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요구는 상당히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한 총리 측에서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는 주장이잖아요. 동조하지 않았다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박성배]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지조차부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타 국무위원들도 당시 국무회의가 시작을 알리는 절차도, 종료를 알리는 절차도 없어서 과연 국무회의였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한덕수 검찰도 국무총리도 국무회의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았음을 전제로 해서 비상계엄에서 강하게 반...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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