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주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또 반려했습니다.

잇단 영장 반려에 경찰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5일 만에 또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 적힌 범죄 혐의와 관련해 다툼 여지가 있고, 해당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이 이미 확보한 증거가 있어 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힘들고,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과 지위 등을 고려하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한 건 이번이 세 번째, 이 본부장에 대한 영장을 돌려보낸 건 두 번째입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차장은 특히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을 직무 배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와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비화폰과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비화폰 서버는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아 압수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공조수사본부를 함께한 공수처로 사건을 넘겨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경찰은 구체적인 반려 사유를 확인한 뒤 공수처 이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영상편집;송보현

디자인;백승민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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