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헌법재판소는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추가 변론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증인 신문합니다.

향후 추가 변론이 더 잡히는지에 따라서 선고 일정도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대통령 탄핵심판, 이번 주 2차례 변론이 예정돼있죠?

[기자]
네, 내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선 별도 증인 신문 없이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또,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 입장을 진술하는 시간이 각각 2시간씩 주어집니다.

이번 주 목요일 10차 변론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 신문이 진행됩니다.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문에선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진행된 국무회의가 적법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차 변론기일에 한 차례 출석하기도 했던 홍 전 차장에 대해선 체포대상 명단을 적었다는 '홍장원 메모'와 관련해 조태용 국정원장의 증언과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신문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체포조 의혹의 다른 핵심인물은 조 청장은 앞서 건강상 이유로 2차례 신문에 불출석했는데, 이번에는 증언에 나설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은 목요일로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을 바꾸어 달라는 입장이죠?

[기자]
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헌법재판소에 10차 변론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냈는데요,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선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의 첫 준비기일이 진행되는데,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헌재에서도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있어서, 병행한다면 방어권 행사에 차질이 빚어진단 겁니다.

형사재판의 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검사와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신청에 대한 심문도 같은 날 진행돼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변경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맡았다가 탄핵소추 된 검사 3명의 탄핵심판도 정식 변론을 시작한다고요?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 (중략)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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