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다원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이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과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가 비상계엄 수사와 탄핵 심판의 주요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여러 법적 쟁점을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수첩 내용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첩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치, 사회계 인사 이름이 대거 적혀 있다고 알려졌는데 어떤 맥락으로 봐야 할까요?
[김성수]
수첩에 알려진 것처럼 다수의 정치, 사회계 인사들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고 또 단어들 중에는 500여 명 수집, 수거 대상, 처리 방안 이런 부분들이 단편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는 얘기가 나오댜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가 여러 가지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검찰에서 공소장 기재나 이런 곳에서는 수첩에 관한 언급이 명확하게 있지 않다고 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첩의 내용이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봤을 때는 혐의와 관련해서 어떠한 증명의 자료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노상원 수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 오전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 점을 지적했는데. 정치, 사회계 인사 이름이 노상원 수첩에 적혀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거라는 단어를 포함한 문구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성수]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소장에는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수사기관에서 이 수첩 자체 관련한 사실관계를 범죄혐의로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수첩의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500명, 수거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단편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이런 단편적인 단어들의 기재만으로...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216143533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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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이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과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가 비상계엄 수사와 탄핵 심판의 주요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여러 법적 쟁점을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수첩 내용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첩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치, 사회계 인사 이름이 대거 적혀 있다고 알려졌는데 어떤 맥락으로 봐야 할까요?
[김성수]
수첩에 알려진 것처럼 다수의 정치, 사회계 인사들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고 또 단어들 중에는 500여 명 수집, 수거 대상, 처리 방안 이런 부분들이 단편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는 얘기가 나오댜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가 여러 가지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검찰에서 공소장 기재나 이런 곳에서는 수첩에 관한 언급이 명확하게 있지 않다고 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첩의 내용이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봤을 때는 혐의와 관련해서 어떠한 증명의 자료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노상원 수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 오전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 점을 지적했는데. 정치, 사회계 인사 이름이 노상원 수첩에 적혀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거라는 단어를 포함한 문구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성수]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소장에는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수사기관에서 이 수첩 자체 관련한 사실관계를 범죄혐의로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수첩의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500명, 수거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단편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이런 단편적인 단어들의 기재만으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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