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문형배 "오는 18일 오후 2시 9차 변론기일 진행"
헌재, 이르면 다음 기일에서 변론 종결 가능성
대통령 측, 증인 6명 추가 신청…"채택 여부 논의"
오늘 재판관 평의…채택 범위 따라 기일 추가될 듯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예정된 증인신문을 모두 끝내면서 변론종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추가 심리를 요구하며 '중대결심'을 언급하는 점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헌재가 한 차례 변론기일을 더 지정했죠?

[기자]
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어제 8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오는 18일,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로 9차 변론기일을 지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증거로 채택된 조서에 대해서 증거 조사를 하고, 양측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증 요지를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헌재가 이르면 9차 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6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변수입니다.

헌재는 오늘 재판관 평의를 열고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데, 범위에 한두 차례 기일이 추가될 순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재판 진행을 문제 삼으면서 '중대결심'을 언급한 점도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죠?

[기자]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어제 기일에서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달리는 것처럼 위법하고 불공정한 심리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를 향해 지금 같은 심리가 이어진다면 대리인단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요.

윤 변호사는 중대 결심이 무엇인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설명을 피했지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거론됐던 대리인단 총사퇴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헌법재판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만큼 실제로 총사퇴가 이뤄진다면 재판이 파행을 빚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다만, 윤 대통령에게 변호사 자격이 있어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헌재는 만약 총사퇴가 이뤄져도 재판을 계속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재판관 평의... (중략)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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