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에 대한 심문기일을 오는 20일로 지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난 4일 청구한 구속취소 청구의 심문 기일을 오는 20일로 정했습니다.
이날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이기도 합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에 대한 심문을 함께 진행한 뒤, 윤 대통령 구속을 유지할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구속을 취소하면 윤 대통령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즉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수 있고, 취소 청구가 기각되면 당분간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된 뒤인 지난 4일, 윤 대통령을 구속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직권으로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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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에 대한 심문을 함께 진행한 뒤, 윤 대통령 구속을 유지할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구속을 취소하면 윤 대통령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즉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수 있고, 취소 청구가 기각되면 당분간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된 뒤인 지난 4일, 윤 대통령을 구속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직권으로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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