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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속적으로 내란을 정당화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을 교사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와 법률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전 목사를 형법 90조의 내란선전죄와 제115조의 소요교사죄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태형 법률위원장은 전 목사가 이미 경찰 등에 고발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데도 전 목사가 불법계엄 옹호와 선동을 계속하고 있어서 조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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