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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최 대행이 앞서 거부권을 행사한 첫 번째 내란 특검법안에서 외환(外患)유치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수정안을 마련해 처리했지만, 최 대행은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 대행은 일단 “현시점에서 특검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에 명쾌한 답을 낼 수 없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가 이미 진전돼 윤석열 대통령과 군·경 핵심 인물 대부분이 이미 기소된 상태인데 추가적인 특검 수사가 불필요하다는 이유다. 최 대행은 “특검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내란 특검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야당이 처리한 내란 특검법안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의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 대행은 “국가기밀은 한번 유출되면 물건의 반환만으로는 수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대상이 될 경우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최 대행은 “현시점에서는 새...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0839?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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