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헌법개정 논의 과정에선 대통령의 권한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역시 시대변화에 맞춰 손봐야 한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쟁점도 적지 않은데, 나혜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38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 39년 동안 아홉 차례 개헌한 것과 비교하면 비슷한 기간 한 번도 고치지 않은 겁니다.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달라진 시대적 화두를 반영해 기본권을 신설·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옵니다.

[양승함 /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1987년에 기본권 관련 많이 신장은 됐지만 한 세대 이상 전에 만들어진 헌법 체계라 현재의 사회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반복되는 대형 참사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을 고려해 국가가 국민의 생명·안전권과 환경권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에 발맞춰 성별과 종교, 사회적 신분으로 한정된 평등권 조항의 차별금지 사유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논쟁이 불가피한 영역도 적지 않습니다.

진보 진영을 중심으론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헌법에 토지공개념이나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등을 명시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조국 /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2018년 3월 대통령 개헌안 발표) :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 내용을 헌법에 분명히 했습니다.]

2018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자체 개헌안에서 재산권과 재정 건전성 강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홍준표 /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2018년 4월) : 재산권 제한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헌법에도. 토지공개념까지 도입하게 되면 이건 사회주의 헌법입니다.]

반면, 헌법 전문에 역사적 평가가 끝난 민주화운동을 적어넣자는 공감대는 쌓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5·18 정신 수록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국민의힘도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를 약속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전주영

디자인 : 백승민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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