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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다시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윤 대통령 측은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라며,조기 대선을 통해 권력을 찬탈하려는 내란죄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 내용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 이렇게 법원에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 됐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 수사는 공수처가 하고 검찰은 기소를 판단해라,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호]
그러니까 법원의 입장에서는 입법 취지대로 하라는 겁니다. 법대로 하라는 건데 지금 여러 가지 보면 법대로 안 하는 것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이런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례가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혼선돼 있는 것 같고. 특히 이 구속영장 연장이 법원에서 반려가 된 것은 민주당의 자업자득이었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과거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서 그때 당시에 적폐청산으로 상당히 과거 정권,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적폐를 검찰과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하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 칼날이 결국은 현 정권한테도 올 수 있겠구나, 그렇게 했든지 아니면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했든지 검경 수사권을 분리하고 이때 공수처를 만들어놨고.

그래서 상당히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내란죄는 경찰이 생각하고 여러 가지 직권남용이나 이런 것은 검찰이나 공수처가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대통령을 내란수괴 우두머리로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구속영장을 일단은 청구해서 성공을 했고 그리고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에 기소권을 부탁해서 구속영장을 10일 연장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검찰은 여기에 수사권이 없다, 공수처법 제26...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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