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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4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검찰은 논의를 거쳐 법원에 연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조만간 법원의 결정이 나올 전망인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조금 뒤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에 대해 언제쯤 결론을 내릴까요?

[기자]
일단 앞서 공수처가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기간 그러니까 1차 구속 기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1차 구속 기간을 모레, 27일까지로 보고 있는데, 법원도 구속 기간 만료 임박한 점 고려해 조만간 결론을 낼 거란전망이 나옵니다.

이르면 오늘 나올 가능성도 보입니다.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을 허가하면, 검찰은 시간 확보한 만큼 윤 대통령 대면조사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한 차례 구속 기간 연장 불허한 만큼, 이번 재신청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큰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검찰은 또 불허되면 윤 대통령을 1차 구속 기간 끝나기 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기 위해 공소장도 준비 중인 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 6개월간 윤 대통령은 구치소 수감 상태로 재판받게 될 예정입니다.


앞서 법원이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을불허했던 근거는 무엇인가요?

[기자]
법원은 공수처가 이미 수사를 한 뒤에 검찰을 기소를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계속 수사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장 연장 신청 불허한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법원이 불허 결정 관련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수사해 검찰에 기소를 요청하는 사건의 경우, 검사에게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고 있을 뿐, 추가 수사가 가능한지는 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검찰이 구속 수사 같은 적극적인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반응도 전해 주시죠.

[기자]
어제 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검찰 특수본 내부에서는 혼란 그 자체였... (중략)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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