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시간 전
헌법재판소가 오늘(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직무에 복귀하게 된 이진숙 위원장이 곧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진숙 / 방송통신위원장]
현명하게 결론을 내려주신 어헌법재판소와 재판관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이 2인체제에 대한 것이었는데 재판관님들 설명을 들어보면 제가 판단하건대는 국회에서 방통위 상임위원을 3인 임명하지 않더라도 2인으로도 최소한 행정부에서 업무를,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주신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심판정을 마주보고 왼쪽에 태극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헌법이라고 적힌 로고 사인이 있었는데 저는 이 헌법을 국민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기각 결정은 국민들께서 내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무에 복귀해서라도 이런 기각 결정을 내려주신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규제든 정책이든 명심하고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
야권의 무리한 탄핵소추로 국정... 기각결정 이후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진숙 / 방송통신위원장]
헌법은 대한민국 상위의 법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방금 기자가 그런 질문을 하셨지만 무리한 탄핵 소추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야권에서도 그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결정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국회의 의무인 상임위원 3명, 그것이 3명이든 2명이든 상임위원 임명을 지연시키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결정이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그래도 재판관 절반인 4명은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 지적하며 인용 의견 밝혀주시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진숙 / 방송통신위원장]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답변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정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떻게 앞으로 직무를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이 남아있고 또 해외 거대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이슈도 남아 있습니다. 직무에 복귀해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국민들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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