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분 전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윤 대통령이 어제 재판정에 직접 나왔습니다. 100분 동안 4번 발언했는데 관련된 발언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재판관들에게 송구하다면서 철들고 난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말했어요. 변론을 시작하기 전에 꺼낸 얘기인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나요?

[이종근]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대통령이 헌법질서를 파괴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제가 바로 이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신념.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헌법 전문에 있어요.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그게 똑같아요, 표현이. 어제 대통령께서 하신 발언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로 확고히 하면서. 확고히라는 말과 자유민주주의가 서로 대치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헌법에 표현되는 대통령 취임 선서에도 헌법을 준수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가지를 연결하면 나는 원래 헌법을 언제나 준수하며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다음 문장이 헌재도 이런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해서 자신은 헌법 수호를 지금까지 해 왔다라는 그 전제로 지금부터 변론을 시작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창렬]
어이없게 들었죠. 지금 비상계엄 선포를 해 놓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보편상식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최종적으로 헌재에서 그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위헌이 아니라면 기각되겠죠.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평가, 이른바 법률적인 평가 이외에 사회적, 정치적 평가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률이야 법률의 영역이 있는 거니까 내란죄는 형사재판의 문제이기도 하고.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온 분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군을 동원해서 말이죠. 그리고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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