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 위반 지적을 받고 있는 계엄포고령에 대해 집행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측은 계엄 관련자들의 증언이나 계엄 당일 CCTV를 직접 보여주며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핵심적인 쟁점 가운데 하나는 포고령 내용의 위헌 여부입니다.

포고령의 첫째 항목으로 국회의 정당 활동과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에서 포고령에 대한 집행 의사가 없었다고 거듭 언급했습니다.

[차기환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 상위법과 저촉 소지가 있어서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의 형식을 위해 작성한 것으로….]

국민에게 거대야당의 행태를 전달하고, 멈추도록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은 증언과 CCTV 영상을 통해 이를 반박했습니다.

구체적인 국회 봉쇄 지시가 있었고, 포박용 케이블 타이 등 구체적인 실행 도구들도 확인됐다는 겁니다.

청구인 측은 군 병력의 국회의사당 내부 침투 모습이 생생하게 담긴 국회 CCTV도 재생했습니다.

[장순욱 / 국회 측 변호인 : 15명의 병력이 국회의사당 우측면으로 이동해서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유리창 두 개를 깨트리고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는 모습입니다.]

국회 측은 신속한 탄핵 심판이 무너져가는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고,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권력은 자신이 아니라 국회와 언론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YTN 우종훈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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