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시간 전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설주완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단 윤 대통령 직접 40여 분간 변론을 했지만 구속영장은 발부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설주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는 부분에서는 대통령으로서, 피의자로서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내부에서 재판관이 물어봤었을 때 한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곧 내란죄에 있어서 국헌문란의 목적, 그러니까 국회를 대신할 비입법기구를 왜 만들려고 했느냐, 이거에 대한 예산과 관련한 쪽지를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전달을 했느냐.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당시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빼놓고 그냥 우리가 피의자로서 봤을 때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관이 어떤 혐의에 대해서 물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못 나오거나 아니면 재판관이 봤을 때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정도의 다툼이 있겠구나. 피의자가 얘기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영장 발부가 안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꼭 윤석열 대통령이라기보다 대통령이 피의자로서 영장을 담당하는 재판관이 이런 혐의점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냥 약간 말이 어정쩡했어요, 대답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혐의에 대해서 이쪽에서 방어를 충분히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영장 발부는 당연한 것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건넸던 쪽지에 비상입법기구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이걸 직접 쓴 것인지,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판사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윤기찬> 판사가 어떤 이유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컨대 비상입법기구를 물어봤다는 건 현재 국회를 폐지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취지의 간접적인 질문이겠죠. 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은 국회 대신에 입법활동을 하는 기구를 만든다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당부당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입장과 공수처의 입장이 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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