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시간 전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중앙지법이 서부지법의 영장을 판단한 건데 적법하다. 결국 공수처 손을 들어준 거죠?

[김광삼]
그렇죠. 일단 체포영장에 대한 적부심사는 과연 체포영장에 의한 집행이 이것이 적법하냐, 부당하냐 이걸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부당하다랄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결국은 석방 결정을 하는 거죠, 인용해서. 그런데 일단 중앙지법에서는 체포영장 발부부터 시작해서 이 절차에 대해서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적부심을 기각한 거예요.

그런데 아마 제 기억으로도 사상 초유의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에서 발부를 했으면 사실 서부지법에 적부심을 청구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 서부지법에는 관할이 없다고 보고 있고 또 이 체포영장 집행에 관해서 워낙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불법이다라고 하니까 이걸 만약에 서부지법에 신청을 하게 되면 기각될 게 뻔하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수처법에 정해져 있는 관할 법원인 중앙법원에다 신청한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기각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실 영장 관련해서 절차 관련 문제제기를 계속해 오지 않았습니까? 계속 서울중앙지법에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는데 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 기각을 하면서 절차 관련된 문제제기를 하기에는 조금 힘이 빠지는 모양새가 된 것 같아요.

[김광삼]
일단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일단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게 아니잖아요. 정말 불법적인 체포영장이고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담당 판사가 적부심을 받아들여줘서 석방이 됐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도 아마 공수처에서 계속적으로 구속영장이랄지 이런 것을 청구하고 절차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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