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조사에서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취지로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체포적부심은 오늘 오후 5시에심리가 잡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윤 대통령이 조사에 나오지 않겠다고 했는데 공수처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일단 앞선 상황을 설명드리면 윤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오후 2시 조사에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공수처에 저희가 확인한 건데 그런데 이후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한 만큼 더 조사받을 게 없다면서 오늘 아예 나오지 않겠다는 뜻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가 조금 전에 기자들과 만나현재까지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오늘 조사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들어온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피의자인 만큼 법적으로는 그것이 제로 데려와서 조사할 수 있는데 이건 추가로 확인해겠다고 했습니다.
구치소에 가서 직접 조사하는 것도 고민해볼 수 있는데 그것도 현 단계에서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묵비권을 썼다고 전해지는데 그런데 일부 진술을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10시간 넘게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수처는 당초 오전과 오후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취지의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의 발표 내용 그리고 저희가 취재한 걸 종합을 해 보면 질문에 답을 했다기보다 나름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도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던 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었던 거라고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서명이나 날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활용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YTN에 변호인단에서 의견서를 제출할 거라고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기자]
이 체포적부심이라는 게 체포된 피의자가 체포의 적법성을 다시 한 번 따져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어제 청구했고요.
이게 -영장 실질심사처럼 법원이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일정이 오늘 오...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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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체포적부심은 오늘 오후 5시에심리가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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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조사에 나오지 않겠다고 했는데 공수처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일단 앞선 상황을 설명드리면 윤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오후 2시 조사에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공수처에 저희가 확인한 건데 그런데 이후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한 만큼 더 조사받을 게 없다면서 오늘 아예 나오지 않겠다는 뜻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가 조금 전에 기자들과 만나현재까지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오늘 조사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들어온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피의자인 만큼 법적으로는 그것이 제로 데려와서 조사할 수 있는데 이건 추가로 확인해겠다고 했습니다.
구치소에 가서 직접 조사하는 것도 고민해볼 수 있는데 그것도 현 단계에서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묵비권을 썼다고 전해지는데 그런데 일부 진술을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10시간 넘게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수처는 당초 오전과 오후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취지의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의 발표 내용 그리고 저희가 취재한 걸 종합을 해 보면 질문에 답을 했다기보다 나름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도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던 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었던 거라고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서명이나 날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활용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YTN에 변호인단에서 의견서를 제출할 거라고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기자]
이 체포적부심이라는 게 체포된 피의자가 체포의 적법성을 다시 한 번 따져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어제 청구했고요.
이게 -영장 실질심사처럼 법원이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일정이 오늘 오...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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