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진실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관저 외곽 경계를 맡은 군이 체포조의 출입을 허가했느냐, 아니냐를 놓고,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공문을 위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는 상식적으로 가능하냐고 맞받았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공수처 조사를 받는 동안,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 출입 허가 공문을 위조했다고 공수처를 비판했습니다.
[석동현 /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체포영장 집행에 악용할 목적으로 대통령 관저 입구를 지키는 수방사 제55경비단이 마치 공수처나 경찰의 관저 진입을 허락한 것처럼 공문까지 거짓으로 작성을 해서…."
어제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군 55경비단에서 관저 출입을 허가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측은 "출입을 허가한다"는 문구는 쪽지 형태로 첨부돼 있었고 여기 찍힌 55경비단장 관인도, 수사관이 관인을 가지고 오라고 해 직접 찍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위조 공문으로 관저 정문을 통과하려해 직권남용, 공문서위조 등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그게 가능하겠느냐"며 "상식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오후 55경비단의 관저 출입 허가 공문을 수신했고, 2시간 뒤 '경호처의 추가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는 55경비단 공문을 추가로 받았다며 경비단의 출입 허가 공문은 유효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변은민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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