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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체포 영장 집행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근인 석동현 변호사가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오늘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공수처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힐 전망입니다.

[석동현 /윤석열 대통령 법률자문]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정리한 입장을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통령 입장에서 오늘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가 합법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출석을 결단하게 된 경위는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의 집행 형식을 갖추기는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오늘 오전 중 대통령께서 임의출석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해서 공수처 측과 충돌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공수처는 새벽 4시경부터 불법부당한 영장으로 관저에 진입을 했고, 진입 과정에서 대통령께서는 시민들 일부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시민들의 안전을 걱정을 했고, 또한 젊은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의 경호 임무에 충실하고자 하는 의지가 결연했으므로 경찰과 충돌할 경우 만약에라도 심각한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 그러한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서 비록 공수처의 수사나 체포 시도가 명백히 불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부득이 임의출석하는 문제를 협의토록 변호인단에게 요청을 해서 공수처와 협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통령과 변호인단으로서는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 단계로 나아갈 것으로 볼 때 구속영장 청구 단계부터라도 공수처는 관할이 없는 서부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청구를 하는 등 정당한 법 절차를 지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공수처에서는 공수처법 제31조의 단서에 따라서 대통령의 주거지가 서부지방법원 관할이라는 이유로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마는 공수처법 제31조는 법문이나 단서내용 모두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들 중에서도 공소제기할 권한을 가지는 특정한 고위공직자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특정한 고위공직자군이라 하면 판사, 검사 그리고 고위직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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