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 윤 대통령은 30일째 직무 정지 상태가 됐는데요. 매달 세전으로 약 2,200만 원의 월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계엄 직후 퇴직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원칙인지 불합리한 제도인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사태가 발생한 뒤에 퇴직급여를 신청했습니다.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밝힌 내용인데요. 그 시기를 그래픽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계엄은 12월 3일 밤 10시가 넘어서 선포가 됐고요. 김용현 전 장관, 바로 다음 날 사직서를 냈고 5일에 면직안이 재가됩니다. 추미애 장관 주장은 퇴직금은 물론이고 군인연금까지 모두 중단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죠?
[장성호]
법대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이거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지금 장관 재임이 3개월, 그리고 경호처장이 2년 3개월에서 12월 급여까지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받았는데 대통령 사직 처리할 때는 일반퇴직입니다.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을 했고 그리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재가를 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형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직금이라든가 그리고 일반 밀린 3개월치의 봉급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급을 했다고 보고 육사 38기이기 때문에 군대 생활을 35년 정도 했고 여기에 또 군인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형이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봅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니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대로 한 것이다라고 분석해 주셨어요. 그런데 추미애 의원은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연금을 신청하냐,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그래픽을 한번 더 보여주시면 좋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113112440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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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로 윤 대통령은 30일째 직무 정지 상태가 됐는데요. 매달 세전으로 약 2,200만 원의 월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계엄 직후 퇴직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원칙인지 불합리한 제도인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사태가 발생한 뒤에 퇴직급여를 신청했습니다.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밝힌 내용인데요. 그 시기를 그래픽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계엄은 12월 3일 밤 10시가 넘어서 선포가 됐고요. 김용현 전 장관, 바로 다음 날 사직서를 냈고 5일에 면직안이 재가됩니다. 추미애 장관 주장은 퇴직금은 물론이고 군인연금까지 모두 중단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죠?
[장성호]
법대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이거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지금 장관 재임이 3개월, 그리고 경호처장이 2년 3개월에서 12월 급여까지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받았는데 대통령 사직 처리할 때는 일반퇴직입니다.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을 했고 그리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재가를 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형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직금이라든가 그리고 일반 밀린 3개월치의 봉급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급을 했다고 보고 육사 38기이기 때문에 군대 생활을 35년 정도 했고 여기에 또 군인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형이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봅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니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대로 한 것이다라고 분석해 주셨어요. 그런데 추미애 의원은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연금을 신청하냐,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그래픽을 한번 더 보여주시면 좋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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