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주
 
국민의힘이 야권이 추진하는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거부하는 대신 가칭 ‘계엄특검법’으로 불리는 자체 특검법을 마련해 조만간 의견 수렴에 나선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합의로 헌법에 부합하는 특검이 만들어진다면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체포영장의 유효성 논란, 관할법원 논란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특검 제도와 취지, 원칙에 맞게 수사 대상을 제한하는 ‘비상계엄특검법’ 관련 당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3일 의원총회에서 자체 특검법 초안을 공유한 뒤 의견 수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초안은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준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른바 ‘내란 특검법’의 독소조항을 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특히 여당은 민주당이 수사 대상에 포함한 ▶내란 선전·선동죄와 ▶외환죄는 절대 수용 불가 방침이다. 박형수 수석은 “민주당은 (수정안에서) 위헌 요소를 제거했다고 주장하지만 내란·외환특검법은 위헌적 요소가 상존하고 있고 더 강화된 측면이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것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무제한 특검이고, 내란 선전·선동도 수사대상에 넣은 제왕적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으로 한정한 특검 추천 권한도 다양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 자체 법안이 마련되더라도 여야 합의는 불투명하다. 특검 자체에 부정적인 여당 내 반발이 상당한 까닭이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체 특검안 마련 검토를 언급한 지난 8일 의원총회 때도 “특검에 합의하면 여당 인사 수...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6906?cloc=dailymotion

Category

🗞
뉴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