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주 전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정치평론가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대통령 측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 : 체포영장 집행이나 수사와 관련해서는 우선 기소를 해라, 아니면 사전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분명한 것은 (관할이 없는)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이 청구되면 그 부분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분명히 공수처의 관할은 분명히 중앙지방법원입니다. 대통령은 지역구의 대표가 아니라 전 국민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최고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면서 꼭 체포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저는 내란이라고 봅니다. 그것이야말로 내란이다.]


오늘 기자회견 다소 길었습니다마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은 무효다. 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거기서 발부하면 응하겠다.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수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윤갑근 변호사의 지적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 공수처법 제31조에 공수처가 사건을 공소제기할 경우에는 제1심 관할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외규정으로 사건의 소재지라든가 그다음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관할 법원으로 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칙은 중앙지법에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처음부터 왜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하지 않고 우회로를 택했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갔느냐, 서부지방법원으로 갔느냐고 하니까 공수처 얘기는 용산의 소재지가 한남동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 소재지가. 그래서 관할 지역인 서부지법으로 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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