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가보겠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임의로 앞당기기 위해서 당사자가 다툴 권리를 박탈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탄핵은 기본적으로 법령에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이걸 따지는 절차입니다. 법에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어서 단순히 지키지 않더라도 권유하는 수준인 훈시규정도 있고 강행규정이라고 하더라도 효력을 부정하거나 과태료 같은 경미한 위반 사항을 다루는 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아주 중요한 규정을 어기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버젓이 탄핵소추문에 결의를 올려서 탄핵소추를 해놓고 이제 와서 처벌규정이 없는 다른 법 규정만 판단한다면 이것은 최초 탄핵소추할 때 판단 요소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죄 등 형사소추할 정도의 큰 법률 위반을 했다고 민주당에서 주장해 왔고 국민들께 그렇게 설명을 해 왔어요.
한 달 내내 내란죄 관련된 얘기만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내란죄 관련된 주장들이 난무했는데 이제 와서 뺀다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저는 좀 우려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재판관 두 분의 임기가 4월 18일이면 지나갑니다. 그런데 재판 일정을 재판관의 임기에 맞출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떻게든 탄핵소추문에 법적 쟁점을 줄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을 잃고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일종의 탄핵 소송은 내란죄를 빼는 것은 탄핵소송 일부를 취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상대방과 소를 제기한 측인 국회가 동의해야 하는 것이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헌법재판소와 탄핵소추 대리인단 간에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 탄핵소추 대상이 될 내용 중에 내란죄는 제일 큰 부분이거든요. 일단 재판부의 권유나 교감 없이 혼자서 갑자기 이렇게 했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탄핵 사유의 거의 80%가 날아갔다는 것이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인데 핵심 부분이 저는 몇 퍼센트인지 말할 수는 없어도 핵심 부분이 달라진 건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2차 변론기일 내용을 한번 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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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앞당기기 위해서 당사자가 다툴 권리를 박탈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탄핵은 기본적으로 법령에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이걸 따지는 절차입니다. 법에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어서 단순히 지키지 않더라도 권유하는 수준인 훈시규정도 있고 강행규정이라고 하더라도 효력을 부정하거나 과태료 같은 경미한 위반 사항을 다루는 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아주 중요한 규정을 어기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버젓이 탄핵소추문에 결의를 올려서 탄핵소추를 해놓고 이제 와서 처벌규정이 없는 다른 법 규정만 판단한다면 이것은 최초 탄핵소추할 때 판단 요소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죄 등 형사소추할 정도의 큰 법률 위반을 했다고 민주당에서 주장해 왔고 국민들께 그렇게 설명을 해 왔어요.
한 달 내내 내란죄 관련된 얘기만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내란죄 관련된 주장들이 난무했는데 이제 와서 뺀다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저는 좀 우려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재판관 두 분의 임기가 4월 18일이면 지나갑니다. 그런데 재판 일정을 재판관의 임기에 맞출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떻게든 탄핵소추문에 법적 쟁점을 줄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을 잃고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일종의 탄핵 소송은 내란죄를 빼는 것은 탄핵소송 일부를 취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상대방과 소를 제기한 측인 국회가 동의해야 하는 것이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헌법재판소와 탄핵소추 대리인단 간에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 탄핵소추 대상이 될 내용 중에 내란죄는 제일 큰 부분이거든요. 일단 재판부의 권유나 교감 없이 혼자서 갑자기 이렇게 했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탄핵 사유의 거의 80%가 날아갔다는 것이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인데 핵심 부분이 저는 몇 퍼센트인지 말할 수는 없어도 핵심 부분이 달라진 건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2차 변론기일 내용을 한번 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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