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 영장 집행이 무위로 돌아간 이후, 공수처의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의 '내란죄 철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기자 간담회도 보고 오셨죠. 오늘은 김광삼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 부분까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일단은 어제 자정으로 만료가 됐는데 그전에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한다, 이렇게 통보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잖아요. 그 이후에도 양측에서 이런저런 입장들이 계속 나왔는데, 지금까지의 과정이 좀 복잡해서요. 변호사님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일단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받았던 유효기간이 어제 자정까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번 더 영장 집행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왔었고, 아무래도 5일 오전이 가장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5일 오전에는 아무런 집행 시도가 없었죠. 그렇다 보면 그러면 6일에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6일 오전에 보도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보도가 됐던 것이냐 하면 5일 저녁 9시경에 공수처가 경찰 측에 이 집행과 관련한 업무를 일임하겠다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경찰이 그다음 날 오전에 확인을 하고 그에 대해서 일단 경찰 국수본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법성의 우려가 있다라는 입장을 오후 2시에 밝히게 됩니다.
이 부분, 적법성의 논란에 대한 다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또 향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밝힌 이후에 오후 3시 42분경에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일임에 대한 입장을 선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후에 지금 현재 체포영장 기간이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오후 6시 45분에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위한 체포영장 재청구를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지가 새롭게... (중략)
YTN 엄윤주 (yimjy1128@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107150111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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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일단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받았던 유효기간이 어제 자정까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번 더 영장 집행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왔었고, 아무래도 5일 오전이 가장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5일 오전에는 아무런 집행 시도가 없었죠. 그렇다 보면 그러면 6일에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6일 오전에 보도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보도가 됐던 것이냐 하면 5일 저녁 9시경에 공수처가 경찰 측에 이 집행과 관련한 업무를 일임하겠다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경찰이 그다음 날 오전에 확인을 하고 그에 대해서 일단 경찰 국수본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법성의 우려가 있다라는 입장을 오후 2시에 밝히게 됩니다.
이 부분, 적법성의 논란에 대한 다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또 향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밝힌 이후에 오후 3시 42분경에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일임에 대한 입장을 선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후에 지금 현재 체포영장 기간이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오후 6시 45분에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위한 체포영장 재청구를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지가 새롭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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