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어제(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공조본은 영장 발부에 대비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어제 공조수사본부가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했는데, 아직 법원의 판단은 나오지 않았죠?

[기자]
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단 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공조수사본부는 어제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경찰이 사실상 거부했고, 공수처도 입장을 철회하면서 일단 논란은 일단락됐는데요.

이후 공조본은 어제저녁(6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이 끝나기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아직 영장 발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YTN 취재 결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어제 영장 재청구 이후 법원에 '관할을 어긴 청구이고, 체포 요건인 혐의의 상당성도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장전담재판부는 재청구한 영장, 그리고 윤 대통령 측 입장을 심리한 뒤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어제 공조본이 체포영장 재청구 사실을 알리며 영장의 유효기간은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어제 공조본은 다시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확인이 어렵다고 공지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첫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는 공수처가 곧장 영장의 유효기간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이후 지난 3일 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등의 거센 반발에 집행이 막혔고,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어제까지 한남동 관저 앞에서는 집회가 계속됐습니다.

결국, 이번에 유효기간을 확인해주지 않는 건, 2차 체포영장 집행의 밀행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두 번째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이례적으로 길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조본은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고, 2차 집행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요?

[기자]
네, 공수처는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승 공수처 차장도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영장청구를 받아들이... (중략)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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