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주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전화연결 : 문유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판사 출신 문유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문유진 변호사님 연결해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6일까지가 유효기간이기는 한데 오늘 평일 마지막 이니까 아침에 집행될 수 있다는 배경이 나오고 있거든요.

[문유진]
그렇습니다. 영장이 11월 30일에 발부됐는. 6일까지니까 시간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주말에 집행하기에는 시위대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도 영장에 일출 전, 일몰 후 야간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적혀 있어서 시위대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 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시에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문유진]
체포영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장을 제시한 뒤에 사본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때 미란다 원칙인 피의사실 유지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필요하면 수갑 등을 사용할 수 있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이고 도주 우려가 사실상 희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오동운 공수처장이 예의는 지킬 것이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갑을 채울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통상 수사기관 차로 이동하지만 경호 차원에서 경호처 차를 이용해서 공수처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통상 체포를 할 때 수사기관 차로 이동을 한다고 밝혀주셨고 경호처 차량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상황, 조금 전 들어온 내용으로는 공수처에서 수사차량이 일단 출발을 했다는 소식까지는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만약에 체포가 집행된다면 어떤 차량으로 이동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체포를 하게 된다면 체포 뒤에 조사를 위해서 공수처, 과천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문유진]
맞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면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5동 건물에 공수처에 마련된 별도 조사 공간인 영상조사실에서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조사실은 일반 검사실 크기로 영상녹화장비가 완비되어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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