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내년 중 해외 여행자가 세금을 안 내고 국내에 들여올 수 있는 술의 병수 제한이 없어집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분기에 이런 방향으로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외 여행자는 술을 2L·400달러 한도에서 최대 2병까지 면세로 들여올 수 있는데, 이 가운데 병수 제한만 없애겠다는 겁니다.

최 부총리는 큰 변화는 아니지만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또 면세점 업황 부진을 고려해 내년 4월 납부분부터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50%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면세점 부담이 연간 400여억 원에서 200여억 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41223163805049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Category

🗞
뉴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