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수영 시사평론가, 이승훈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외신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오전에 외신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외신기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윤 대통령의 입장을 피력하는 거는 대대적인 여론전을 펼치겠다, 이런 의도일까요?
[최수영]
여론전도 있지만 오후 2시로 예정된 국내 기자들에 입장 표명이 있잖아요. 앞서서 외신을 만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이 지난번 담화에서 통치행위를 강조했주장 그러니까 이 통치행위에 대해서 외신들 같은 경우에는 해석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다. 그래서 일종의 내신기자들이 이런 기류로 앞으로 변호 전략을 펼치겠구나 하는 미리 사전에 보여준 예고편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결국 나중에 헌재 심리에서도 쟁점이 통치행위 여부와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안의 중대성을 볼 거예요.
그런데 사안의 중대성 자체가 과연 이게 정말 2시간짜리 계엄을 할 거였으면 이렇게 사전에 다 고지하고 그다음에 사후에도 빨리 철수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이루어졌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무력 같은 경우들이 아주 제한적으로 미시적으로 사용된 것은 이것은 내란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논지를 외신기자들한테 얘기했고. 외신기자들은 말하자면 아주 디테일한 질문들은 안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먼저 오전에 외신기자 만나고 오후에 내신기자를 만나는 쪽으로 방향성을 정리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지금까지 했던 얘기와 일맥상통한 얘기들이 많았고 또 하나 계속 강조한 거는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앞으로 헌재나 이런 데서 이런 부분을 강조하겠다, 이런 의지로 볼 수 있겠죠?
[이승훈]
그렇죠. 석동현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결국 대통령의 얘기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전 국민에게 예고하는...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12191247588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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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수영 시사평론가, 이승훈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외신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오전에 외신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외신기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윤 대통령의 입장을 피력하는 거는 대대적인 여론전을 펼치겠다, 이런 의도일까요?
[최수영]
여론전도 있지만 오후 2시로 예정된 국내 기자들에 입장 표명이 있잖아요. 앞서서 외신을 만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이 지난번 담화에서 통치행위를 강조했주장 그러니까 이 통치행위에 대해서 외신들 같은 경우에는 해석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다. 그래서 일종의 내신기자들이 이런 기류로 앞으로 변호 전략을 펼치겠구나 하는 미리 사전에 보여준 예고편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결국 나중에 헌재 심리에서도 쟁점이 통치행위 여부와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안의 중대성을 볼 거예요.
그런데 사안의 중대성 자체가 과연 이게 정말 2시간짜리 계엄을 할 거였으면 이렇게 사전에 다 고지하고 그다음에 사후에도 빨리 철수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이루어졌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무력 같은 경우들이 아주 제한적으로 미시적으로 사용된 것은 이것은 내란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논지를 외신기자들한테 얘기했고. 외신기자들은 말하자면 아주 디테일한 질문들은 안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먼저 오전에 외신기자 만나고 오후에 내신기자를 만나는 쪽으로 방향성을 정리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지금까지 했던 얘기와 일맥상통한 얘기들이 많았고 또 하나 계속 강조한 거는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앞으로 헌재나 이런 데서 이런 부분을 강조하겠다, 이런 의지로 볼 수 있겠죠?
[이승훈]
그렇죠. 석동현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결국 대통령의 얘기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전 국민에게 예고하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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