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오늘 오후 국회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대통령실 직원들은 비상근무체제로 이른 아침부터 출근해 국회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잠시 뒤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표결 이후 상황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도 나섭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지금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아직 오전이라 차분한 가운데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직원들은 평일과 같이 대부분 출근해 비상근무체제로 업무를 보고 있고, 취재진은 국회 탄핵안 표결을 앞둔 대통령실의 기류를 방송으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언론과 소통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잠시 뒤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하며 탄핵소추안 표결 이후 대비책을 점검하고,

특히, 곧 여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안 찬반에 대해 당 차원의 입장을 최종 정리할 계획인 만큼,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시점부터 담화 발표 때만 대통령실에 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한남동 관저에서 국회 상황을 보고받으며 TV 생중계로 표결 과정을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틀 전 비상계엄 사태 관련 네 번째 담화에서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표결 결과에 따른 대비책도 구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국회 표결 이후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만약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탄핵소추의결서가 이곳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를 통과한 지 3시간 뒤 소추의결서가 청와대에 전달됐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길게는 180일 동안 윤 대통령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63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91일 만에 헌재가 심리를 마치고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헌법 71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합니다.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되면 대통령비서실도 한 총리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정부조직법상 비서실은 대통령 개인이 아닌,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되더라... (중략)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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